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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냐 탈퇴냐, 한인 회원들의 고민…고령화 시대 상조회 <1>

# 20년 전 상조회에 가입한 김선오(87)씨는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지난 20년 동안 매달 상조비 60달러를 낸 덕에 본인 장례 시 받기로 한 '계약금 1만 달러'를 이미 넘겼다. 김씨는 "내 몸 상태가 아직도 건강해서 앞으로 5~6년은 더 살 것 같다"면서 "상조비를 계속 내면 1년에 720달러 적자고 지금 탈퇴하면 그동안 낸 상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 죽어서 자식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지만 상조를 유지하면 손해"라고 난감함을 토로했다. # LA기독상조회는 상조 가입 문의전화를 받을 때마다 '덕담'을 건네고 있다. 상조회 가입은 55세부터 가능하지만 70세 이전 시니어의 가입문의는 반려하곤 한다. 이 상조회 한 직원은 "지난해 가입자 중 돌아가신 분 연령대가 80대 중후반이었고 올해는 모두 95세 전후"라며 "고령화가 너무 심해 사망 연령이 늦춰지고 있다. 상조회에 일찍 가입하는 분들은 반려하고, 이미 20년 이상 납입한 분들에겐 '장수 감사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냐고 말한다"고 전했다. 고령화가 빨라지면서 상조회 유지 여부가 시니어의 고민거리로 부각됐다. 상조회에 가입한 이들은 자신 또는 부모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한다는 취지였지만, '장례일'이 늦어지면서 납입한 상조금이 받기로 한 계약금보다 많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매달 낸 상조금이 계약금을 초과했지만 당장 해약하면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어 애만 태운다. 고령화의 딜레마인 셈이다. 상조회는 가입자끼리 십시일반 돈을 모아 세상을 떠난 사람의 장례비를 마련해주는 방식으로 '협동조합'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6명이 한 조로 묶이면 이들이 매달 60~100달러씩 상조금을 내고 차례로 장례비를 마련한다. 문제는 가입자가 언제 사망할 지 모른다는 점이다. 죽음을 대비하는 상조회 특성상 장수할수록 사망 시 받기로 한 계약금보다 돈을 더 내야 하는 역설이 생긴다. 특히 장수하면 장수할수록 가입자는 손해인 구조다. 한인 상조회에 따르면 최근 시니어 중 매달 납입한 상조금이 계약금을 초과한 경우를 호소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반면 전체 가입자는 사망 등의 이유로 줄어드는 추세다. 김선오씨는 "20년 전 가입자는 3000명이었지만 지금은 1300명 정도라고 한다. 내가 오래 살면서 상조비를 낸다 해도 계약금 1만 달러를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상조회 직원은 "상조회는 보험이나 적금이 아닌 상부상조 개념이다. 일부 자녀는 부모를 위한 상조 계약금을 초과한 채 상조비를 더 내도 '빨리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웃는다"고 이해를 구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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